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절차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있으며, 3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단, 시흥·군포·과천은 5년).
지급 절차 및 일정 (2024년 기준)
※ 분기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형식
신청자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시흥, 김포는 모바일 화폐로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플랫폼을 통해 접수.
신청 기간: 각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에는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상세한 내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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