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도 지원합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는 여러 바우처를 한 장의 국민행복카드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가까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발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및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이용권은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용권 사용 방법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지정 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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