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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일정 6월 3일 유력 , 윤석열 대통령 파면

MINI-MORI 2025. 4. 4.
조기대선 일정 6월 3일 유력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조기대선 일정 6월 3일 유력 , 윤석열 대통령 파면 📅

조기대선 일정 6월 3일 유력 , 윤석열 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는데, 과연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6월 6일이 대선일인가?'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대선 일정, 6월 3일이 유력한 이유는? 🗓️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일인 4월 4일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35조 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치권과 선거 전문가들은 6월 3일(화요일)을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6월 6일이 아닌 6월 3일인가?

많은 분들이 6월 6일을 후보일로 예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월 4일(파면일)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은 정확히 6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파면일(3월 10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던 선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6월 6일은 현충일로 국가 공휴일이라는 점에서도 선거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기대선 진행 일정 전체 로드맵 📋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기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주요 일정
4월 4일 헌재 탄핵소추안 인용(파면 결정)
4월 14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일 공고(늦어도 선거일 50일 전)
5월 10~11일 대선 후보자 등록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20~25일 재외투표소 투표
5월 29~30일 사전투표
6월 3일 조기대선일(투표 및 개표)

> 💡 참고: 대선 후보자들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주어집니다.

각 정당 후보 선출 일정과 선거 준비 🏃‍♂️

정당별 경선 일정 예상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빠르게 후보 선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여당 측: 약 1개월 내에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
    • 4월 5일: 당 선관위 구성
    • 4월 7~10일: 후보자 등록
    • 4월 11~14일: 예비경선
    • 4월 15~30일: 본 경선
  • 야당 측: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 경선 진행
    • 당내 입지가 강한 후보를 중심으로 압축 경선 예상
    • 5월 초까지 후보 확정 목표

공직자 사퇴 시한

현직 공직자(시장, 도지사 등)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만약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된다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와 취임 절차 👑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그 즉시 군 통수권 등을 이양받게 됩니다.

임기 기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므로,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은 2025년 6월초부터 2030년 6월초까지 약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2017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입니다:

  • 파면 결정: 둘 다 헌재에서 전원일치(8:0)로 파면 결정
  • 선거일 결정: 두 경우 모두 파면 이후 60일째 되는 화요일(3/10→5/9, 4/4→6/3)에 선거 실시
  • 권한대행 역할: 황교안 총리(2017년)와 한덕수 총리(2025년)가 선거일 공고

차이점으로는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파면 후 5일 만에 선거일을 공고한 반면, 이번에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대선 결과가 나온 후 바로 새 대통령이 취임하나요?

A: 네, 조기대선의 경우 개표 완료 후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별도의 취임식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Q2: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당선 결정 시점부터 정확히 5년간입니다. 6월 3일 대선이라면 2030년 6월초까지 임기가 이어집니다.

Q3: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사퇴해야 하나요?

A: 선거일 30일 전까지입니다. 6월 3일 대선이라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른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의 조기대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일 공고, 각 정당의 신속한 후보 선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일까지 – 앞으로의 두 달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중요한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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