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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MINI-MORI 2024. 10. 30.

25년 장기요양보험율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동결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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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가 인상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될 예정입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2.07%
  • 주야간보호: 2.12%
  • 단기보호: 2.08%
  • 방문요양: 1.89%
  • 방문 목욕: 2.14%
  • 방문간호: 2.34%
  • 요양시설: 7.37%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수가가 7.37% 인상됩니다. 이는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요양시설 비용 변화

장기요양 1등급자의 시설 이용 비용은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되며, 본인 부담액은 54만 2,700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질 향상 및 확대

보건복지부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정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확대하여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 요일 연간 이용 가능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마무리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확대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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