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기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반입 규정
1. 수하물 위탁 금지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기내 보관 규정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 충전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 보호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기내에서 충전은 금지됩니다.
3. 기내 반입 가능 용량 및 수량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핵심 요약: 배터리 용량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초과 용량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안전관리 절차 및 지원
1. 단락 방지 지원
-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는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가 비치됩니다.
- 승객은 필요 시 이를 사용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절차 강화
-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배터리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 셀프체크인 이용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단락 방지를 위한 비닐봉투 제공과 항공사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승객 준수 사항
- 보관 및 이상 징후 신고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규정 위반 시 조치
- 미승인 배터리 반입 시 항공사에 인계되며, 적발 건수는 항공사에 통보되어 자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요약: 승객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Q&A: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관련 궁금증
Q1. 기내에서 충전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이 금지됩니다.
Q2. 비행기 선반에 보관해도 되나요?
A2. 아니요, 선반 보관은 금지되며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Q3.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3.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Q4. 전자담배도 동일한 규정을 따르나요?
A4. 네,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관리 및 보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결론: 기내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기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입니다.
승객들은 새로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항공사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기내 반입 가능한 용량과 수량을 확인하고, 단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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