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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3000만 원으로 상향안내

MINI-MORI 2024. 12. 23.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2025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3000만 원으로 상향안내

2025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3000만 원으로 상향안내

오늘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정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하며,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변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 소식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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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1.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으로 상향

  • 기존에는 2000만 원이 상한액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00만 원 증액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번 상향 조치는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2. 제외 대상: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해 제조된 의약품(전혈, 농축적혈구 등)은 진료비 보상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이는 혈액관리법에서 이미 혈액제제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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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배경과 추진 경과

1. 환자 및 의료·제약업계와의 폭넓은 논의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협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2. 피해구제 부담금의 안정적 운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며 운영됩니다.

  • 기본부담금: 모든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납부.
  • 추가부담금: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특정 의약품에만 부과. → 이번 상한액 상향은 이러한 부담금의 안정적 운용 상황과 기존 지급된 치료비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정되었습니다.

3. 2019년 비급여 치료비 포함 이후 첫 보상 상향

2019년 6월, 기존 급여 비용(건강보험 적용 가능 항목)에서 비급여 비용(건강보험 비적용 항목)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한액(2000만 원)은 동결되었고, 이번 조치는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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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환자에게 든든한 안전망 제공

  • 진료비 상한액 상향으로 더 폭넓은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부작용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해구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환자, 의료계, 제약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 보호와 제약 산업의 책임 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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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기존 2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제외 대상 혈액제제(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관리법에 따라 별도 보상 규정 적용
추진 배경 피해구제 부담금 안정적 운용 상황 및 실제 치료비 지급 사례 고려
피해구제 부담금 운영 방식 - 기본부담금: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생산액·수입액 비례 납부
- 추가부담금: 피해구제급여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
예상 효과 실질적 경제적 지원 강화, 피해구제 제도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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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개정된 규정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혈액제제가 지급 제외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혈액제제(전혈, 농축적혈구 등)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3. 피해구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나요?
A3.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생산·수입액 비례로 기본부담금을 납부하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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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식약처의 개정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의약품 관리 정책의 선진화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관련 정보가 추가되면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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