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 노사 격돌 예고
2025년 4월 22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질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최저임금 논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과연 202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노사 간 주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노사 입장차 뚜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기구로, 매년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합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 막고 적용 범위 확대해야"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024년 2.5%, 2025년 1.7%)을 지적하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다시 만난 세상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첫 번째 의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이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와 차별 조항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영계 "1만원 넘은 최저임금, 영세업체 부담 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심의의 주요 쟁점
⚖️ 업종별 차등 적용 vs 차별 조항 삭제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이를 "차별의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할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어, 올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향후 일정
법정 심의 절차와 시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심의 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9차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그 전까지는 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향후 주요 일정표
현재 계획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 내용 |
---|---|
5월 13일, 15일 | 현장의견 청취 |
5월 20일 | 최저임금안 전문위원회 |
5월 27일 | 전원회의 |
5월 29일 | 전원회의 |
6월 10일 | 전원회의 |
6월 12일 | 전원회의 |
6월 29일 | 법정 심의 기한 |
8월 5일 |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한 |
📈 최저임금 수준 전망과 이슈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적용 연도 | 최저임금(시급) | 인상률(%) |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5% |
2023년 | 9,620원 | 5.0% |
2024년 | 9,860원 | 2.5% |
2025년 | 10,030원 | 1.7% |
2026년 최저임금 수준 전망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4%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은 반면, 근로자의 경우 가장 많은 26.2%가 3∼6% 미만, 25.9%는 3% 미만을 선택했습니다.
🗳️ 조기대선 변수와 정치적 영향
새 정부의 노동정책 영향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윤석열 파면 이후 첫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강조하며, 2026년 최저임금이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최저임금도 새 정부의 경제 방침과 연동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정치 일정이 깜깜한 탓에 최임위원들이 막판에 확대적용이나 차등적용 등 새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내년 치 최저임금을 최소 인상액으로 결정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역사적 최저임금 결정 패턴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보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첫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0.3%, 16.4%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6.1%, 7.2%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임기 첫 해인 2018년에는 16.4%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기준 등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는 노사 간 힘겨루기로 흥정하듯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 구조 대신, 최저임금을 도출할 산식과 경제 지표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으며,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제단체 관계자 대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의미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임금 수준의 결정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윤석열 파면 이후 첫 최저임금으로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오랜 논쟁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6월 29일까지 진행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고시 시한을 감안하면 7월 중으로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조기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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