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점점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의 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그 조건과 지원 내용, 제외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지원금: 20만 원 (최대 240만 원)
- 지원 기간: 12개월
-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만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회분 월세 납부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도민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개월 동안 연속 거주하지 못할 시 해당 기간 연장 가능)
- 연령 요건: 19세 ~ 34세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및 임차 조건: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5.55 + 12개월)과 월세액의 합산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337,000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 1.22억 원 이하 (일반재산 및 자동차 포함), 원가구 총재산 4.7억 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가구에서 직계혈족을 더한 것으로, 총 가구원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언니나 동생과 둘이 살면 2인 청년가구, 홀로 거주하고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면 3인 원가구가 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인 주택의 임차인
- 한시 특별지원 받은 이력
- 유사 주거사업 참여 중인 경우
- 다수인원 거주시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 월세 이체 증빙서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 후 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후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선정에서 탈락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은 생애 단 1회만 가능합니다.
- 정직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수급 시 환수됩니다.
-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중단될 수 있는 경우: 타 주소지 전출, 3개월 이상 연체 시
- 신청자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마무리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립을 이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립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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