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전세보증보험 방문 신청: 필수 서류 완벽 정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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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은 세입자의 주소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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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확정일자가 확인된 계약서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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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또는 임대인·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지급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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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자 성명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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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하며, 주택의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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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추가 제출 서류 (특정 상황에 따라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포함해야 함.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대출 실행 내역을 증명하는 공사양식 서류.
HUG 전세보증보험 방문 신청 필수 서류
서류명 | 요구사항 및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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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전세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확인 필수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
전입세대확인서 | 건물 전체 전입 세대 정보 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핵심 요약:
- HUG 전세보증보험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A
Q1: 갱신 계약 시 기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2: 건축물대장은 모든 주택에서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아파트는 불필요합니다.
Q3: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Q4: 모바일 신청과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동일한가요?
A: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모바일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일부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꼼꼼한 서류 준비로 안전하게!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로, 방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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